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직장인에게도 포함되는 주휴수당 뜻과 지급조건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법이 적용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대처법과 현재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폐지 이슈까지 총정리하여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뜻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근무일수를 1주일간 만근 하는 사람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1일 치 일급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지급되고 있지만, 시급제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유급휴일은 주휴일이라고 뜻하며 근로자가 돈을 받고 쉬는 날입니다. 주휴일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일간 재직을 해야 하며, 본인이 근무하기로 한 날짜에 모두 출근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무단결근 등 근무하기로 한 날에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1주 중에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 쉬기로 하였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 결근하지 않고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말에 쉬어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본인이 수목금토일 근무한다고 하면 주휴일이 화요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조건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
-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
- 1주간 고용이 유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서 5일 정도는 출근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근로자가 1주 중 출근하기로 한 일자에 모두 출근을 할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다. 즉, 개근 상태임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있는 결근이라 할지라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기에 받을 수 없다. 단,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이다. 지각, 조퇴인 경우에도 출근을 했기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야 한다. 간혹 사업장에서 이를 핑계로 안줄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옳지 않다.
1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니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즉, 적어도 15시간 이상은 근로를 해야 하기에 이 점을 참고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주(1개월)을 평균을 매겨서 주당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일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소정근무일을 근무하였는데 5~6일째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7일을 모두 채우지 않았기에 받을 수가 없다. 월요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일요일까지는 유지가 되어야하고, 월요일에 퇴직처리가 되어야 한다. 일요일에 퇴직처리가 되거나 그 전에 처리가 된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1일씩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정근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일을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쿠X, 마켓컬X 등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5일간 근무하시면 발생이 되니 참고하면 된다.
계산법
1. 주 40시간 근로자일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지급액으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는 것은 쉽다.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8시간 x9,260원=76,960원으로 내가 받는 1주 임금에서 더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다.
2. 일용직, 알바일 경우(주 40시간 미만)
1주 근무시간/주 5일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만약 1주일간 30시간을 근무할 경우 6시간 x9,260원=57,72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본인이 주 40시간 이상 혹은 미만 근로자인지 계산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 1주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알바 기간을 1주씩 잡는 것을 추천한다.
대처법
임금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인의 노동의 값이라고 할 수 있다.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을 했기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수당이다. 근로자가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의 경우가 빈번해지기도 하고 이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에 안타까울 뿐이다. 몰라서 당하는 것도 안되지만 알면서 받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지 소재지 관할부서인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제기 / 고소 둘 중 하나이다. 진정제기는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순으로 접속하여 빠르게 진행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처리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은 25일로 2차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하다. 대체적으로 민원을 넣으면 조사가 시작되기에 원활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를 써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고소로 진행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고소까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게 임금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지만 잠적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본인이 노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이다. 간혹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데 이를 조심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주장하면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악덕이 있기에 증거를 남기는 과정도 중요시하게 봐야 한다.
폐지 이슈
최근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하면서 개혁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노연은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두되고 있는 이슈이지만 정부에서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쉽사리 안건이 통과되지 않기에 현재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으로 국회 의석수의 비중이 변하게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만약 통과가 되어 시행이 된다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대략 30만 원 정도가 차감된다고 보면 된다. 물가는 오르는 경제에서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더욱더 반발이 심할 테지만 국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대립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