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7. 12. 16:58

증여세 세율, 공제한도, 배우자, 형제, 자녀 증여방법(1억 증여 계산)

증여세 세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과정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필수코스로 세금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공제한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관계에 따라서 면제한도가 되고, 배우자, 형제, 자녀에게 증여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억 증여 계산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무상으로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그에 응하는 세금을 납부하라는 게 국세청의 뜻입니다.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해당된다면 받는 사람은 납부할 의무가 당연시하게 생기는 것이기에 피해 갈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세율 구간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 1억 원 / 5억 원 / 10억 원 / 30억 이하 / 30억 초과하는 각각의 경우에 10~50%로 결정이 된다. 이에 따라 누진공제애도 정해져 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x세율) - 누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현재 2023년에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증여 공제한도가 5천만 원서 1억 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어서 이번 연도 안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둘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한다. 이는 23년 1월 1일에 이미 시행된 사항이다. 셋째, 증여 취득세 기준으로 공시지가에서 실거래로 변경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의 변경 사항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증여하실 분들이라면 올해 안으로 하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다.

 

공제한도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 원, 직계존속일 경우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형제, 손녀, 며느리, 사위)은 1천만 원으로 공제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해당 금액만큼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과가 된다면 대상자가 된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2010년에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후, 10년 뒤에 또 5,00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2010년에 증여를 하고 2020년 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재산, 부동산 등이 있다면 자동으로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자녀 증여방법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증여 공제한도 시기에 따라서 세금 납부 금액의 차이가 커집니다. 이에 취득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10년 단위로 증여한도가 갱신되기에 한도에 맞춰서 나눠서 증여하면 절세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 때 2천만 원, 20살 때 5천만 원, 30살 때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한도에 맞춰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 전부를 증여할 경우를 직면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전까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자진 신고 시에 최종납부액의 3%를 공제해 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가 직장,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저축을 하고, 부모님은 자녀에게 카드로 생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녀는 본인의 월급은 그대로 저축을 하는 것이고,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문제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모님이 지출한 내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재산을 증여할 수는 없지만 자녀분이 생활하시는 데에는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 추천드립니다.

 

1억 증여 계산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6억입니다. 즉, 6억까지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억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잔여 금액인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억 이하 구간에 해당되기에 10% 세율이 발생하여 5,000만 원 x 10% = 500만 원이 계산됩니다.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 한도이기에 900만 원의 세율이, 기타의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기에 1,00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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